국가장학금 신청자 대상 복지멤버십 신규 가입 이벤트 안내
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국민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회보장급여가 없도록 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여 주기적으로 그 결과를 안내하는 '맞춤형 급여 안내'(복지멤버십)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* (관련근거):「사회보장급여법」제22조의2(맞춤형 급여 안내) 맞춤형 급여 안내(복지멤버십) 제도 홍보 및 가입자 확대 등을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협업하여 복지멤버십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가. (이벤트기간) […]
